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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운영되는 양식장의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

바다에서 운영되는 양식장의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운영되는 양식장의 환경 관리에 관한 규정

환경도시화부에서는 "바다에서 운영되는 양식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양식장을 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보에 고시된 규정에 따라 양식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은 환경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폐쇄만·만 등 민감해역의 양식장 거리·심도 기준, 만·만 외 양식장 설립 기준 등 그동안 규제가 없었던 제도도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규정의 범위 내에서; Trix Index는 우리나라의 해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설비 미설립, 용량 축소, 순환 수역으로의 이전 등 다양한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접목 및 등급화 과정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20/10/20201028-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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