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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화부에서는 "바다에서 운영되는 양식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양식장을 환경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보에 고시된 규정에 따라 양식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은 환경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폐쇄만·만 등 민감해역의 양식장 거리·심도 기준, 만·만 외 양식장 설립 기준 등 그동안 규제가 없었던 제도도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규정의 범위 내에서; Trix Index는 우리나라의 해수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설비 미설립, 용량 축소, 순환 수역으로의 이전 등 다양한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접목 및 등급화 과정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20/10/20201028-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