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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의 일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고신고 승인 유효기간 연장,
- 환경 도시화부에서 고시한 규정(SÇD, SDS 규정 등)의 개정을 살생물 제품 규정에 적용,
- EU BPR(528/2012/EU)의 일부 정의를 규정의 조화와 불일치 및 불확실성 방지를 위해 터키 법률에 맞게 조정,
- 터키의학의료기기연구소를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살생물제 제품 Type-1 및 Product Type-19에 대한 승인 기관으로 지정,
- 상품 종류 설명이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
https://www.resmigazete.gov.tr/eskiler/2020/03/20200312-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