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에 관한 규정개정규정
세제 규제
2022년 1월 11일 "세제규정개정규정" 공표로 세제규정 제3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규정 제17조 두 번째 단락이 폐지되었습니다.
세제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 (1) 본 규정; 2018년 10월 7일자 관보에 고시된 대통령령 제1호 대통령령 제441조 및 제452조, 번호 30474, 제품안전 및 기술규정에 관한 법률(2020.5.3, 번호 7223) 및 2021. 9. 7. 및 대통령령 제4269호로 시행된 제품의 시장감시 및 검사에 관한 기본규정 및 확대를 위한 기술법규 마련 기관 결정에 관한 결정 1997년 1월 15일자로 번호가 97/9196인 각료회의 결정으로 발효된 터키 제품의 수출.
제 12조 - "(1)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의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이 규정의 범위 내에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업체는 다음 정보 및 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요청 시 교육부에 제출:
a) Annex-3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정보,
b) Annex-3에 명시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제8조에 따라 면제가 요청되는 계면활성제의 경우
1) Annex-2에 명시된 시험 결과에 관한 기술 문서,
2) Annex-4에 명시된 테스트 및 정보의 결과에 대한 기술 파일.
"제 19조 - (1) 세제의 시장 감시 및 검사는 본 규정의 규정과 법률 No. 7223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수행합니다."
"제20조 - (1)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률 제7223호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제재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같은 규정 제4조제1항 가목의 "관통부장관"을 "통상부"로, 제23조 제1항의 "관세통상부장관"을 9조 6항, 9조 4항, 10조 1항, 1, 2, 3, 4번째 문단에서 “경제부를 통해”라는 문구는 “통상부 장관”으로 변경 11, 13조 2항과 16조 2항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