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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화장품이 "포함하지 않음"이라는 주장과 함께 시장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파라벤 없음", "알코올 없음", "프탈레이트 없음", "SLS/SLES 없음",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 없음", "에틸렌디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EDTA) 없음", "염료 없음"이 포함됩니다. 혐의가 오고 있다.
광고 및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함하지 않음" 표시는 주로 소비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준비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화장품 회사는 포장에 특정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터키 의약품 및 의료기기청(Turkish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이 준비한 "화장품 표시에 관한 가이드" 범위 내에서 "포함하지 않음" 표시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지정됩니다.
앞서 언급한 가이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미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지된 성분을 제외하고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이 성분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성분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화장품 회사는 테스트 및 분석을 통해 "포함하지 않음"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증된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테스트 절차의 결과로 화장품 회사는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포장에 "포함하지 않음" 표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