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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5296 표준 제3부는 화장품 판매 포장에 대한 일반 라벨링의 형식, 기본 원칙, 라벨링 내용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유효합니다.
표준 범위 내에서 화장품 라벨링의 기본 원칙
-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은 정확합니다. 모든 텍스트, 숫자, 기호 및 패턴이 정확해야 합니다.
- 화장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은 현행 국가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
-화장품명
-화장품명은 화장품의 본질을 반영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일련번호 또는 일련번호의 색상코드 제품은 판매 포장의 눈에 보이는 패널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 화장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도록 지정된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 사항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명령 제 80호의 규정에 의거
- 판매의 제조자, 대리인,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표지에 기재됩니다. 눈에 보이는 포장면.
- 향료, 부형제, 담체의 본질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에센스"라는 단어가 성분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착색제 명칭은 착색제 지수번호(염료지수번호)와 착색제 지수번호를 약어로 "CI"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CI" 12010", "CI 15630(3)". 색소에 색인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색소의 한문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 포장의 형태 및/또는 부피로 인해 성분표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글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감소되어야 합니다. GB 2569 본편 제4부에 b) 및 c)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유통 기한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합니다.
a) 생산 날짜 및 유통 기한
b) 생산 배치번호 및 사용기한
- 화장품 판매 포장의 눈에 보이는 패널에는 생산 배치번호 외에 사용기한 또는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을 표시합니다.
GB 5296.3: 소비자 제품 사용 지침 – 화장품에 대한 일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