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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T 5296.4: 섬유 및 의류 사용 지침

GB/T 5296.4: 섬유 및 의류 사용 지침

GB/T 5296.4: 섬유 및 의류 사용 지침

직물 및 의류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되려면 GB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GB/T 5296 표준에는 4장 "섬유 및 의류 사용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에 따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원칙:
- 사용 설명서의 모든 내용은 짧고 정확하며 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
- 사용법은 제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설명서의 내용:
- 법적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의 법적 등록된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수입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 원산지 제품명과 중국 본토 대리인, 수입업자, 판매자의 법적으로 등록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은 표시되어야 하며 제품의 실제 기능을 나타내야 합니다.
- 국가 및 업계 표준에 제품명에 대한 용어 및 정의가 있는 경우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지정된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국가 및 업계 표준에 제품명에 대한 용어 및 정의가 없는 경우 해당 이름은 소비자에게 오해나 혼동을 주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제품의 모델이나 특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원사의 경우 제품의 선형성은 밀도, 길이, 무게 등 최소한 하나의 주요 특성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질량, 밀도, 단위 면적당 너비 등 직물 제품의 주요 특성 중 하나 이상을 명시해야 합니다. 의류상품은 반드시 의류사이즈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의류는 상품 길이나 상품둘레 등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상품둘레 등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스타킹은 사이즈나 착용범위를 표기해야 하며, 팬티스타킹은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착용자의 신장과 둘레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 헤드기어 상품은 머리 입구의 둘레나 크기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 장갑은 유효한 손바닥 길이와 너비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 기타 원단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맞게 사이즈나 규격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품은 FZ/T01053 규정에 따라 섬유조성 및 함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가죽의류는 반드시 QB/T2262에 따라 가죽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GB/T 8685에 규정된 그래픽 기호에 따라 유지관리 방법을 표시하며, 그래픽 기호에 해당 설명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는 해당 제품이 적용되는 국가, 산업, 위치 또는 사업체의 제품 표준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의 안전 범주는 GB 18401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보관의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관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GB/T 5296.4: 사용설명서 소비재 - 직물 및 의류 사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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